이전에 세금에서 사업 비용을 공제했던 목회자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PSK CPA의 Bryan Baughman은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으로 모든 개인의 세율을 낮추었지만 레스토랑 식사, 회의 커리큘럼, 사무용품 등 상환되지 않은 사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도 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목회자는 올해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와 같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Baughman은 TEXAN에 “여전히 세금 없이 교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환급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본인이 신고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