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배심원은 평등권 조례 소송에 대한 평결을 내립니다. 판사의 판결 예정

휴스턴—13월 10일 평결에서 휴스턴 배심원단은 시의 평등권 조례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시민 지도자 연합이 제기한 청원을 약식 기각한 시와 행정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2,500로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54,000명의 유권자 서명 중 거의 XNUMX개의 위조 서명을 발견했지만 시의 사기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최종 승자는 평결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으며 152 지방 법원 판사 Robert Schaffer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시외에 있었고 평결 낭독을 주재하지 않은 Schaffer는 9월 19일 오전 XNUMX시에 Woodfill 대 Parker 사건의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양 당사자의 변호사는 당시 판사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평결 후 변호인 제프리 해리슨(Geoffrey Harrison)은 이 조례를 "개인적인" 문제로 옹호한 변호인과 아니스 파커(Annise Parker) 시장의 승리라고 재빨리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Parker, 전 휴스턴 시 검사 David Feldman, 시 장관 Anna Russell 및 휴스턴 시입니다.

해리슨은 평결 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따른다면 이것은 시를 위한 완전하고 완전한 변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XNUMX월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청원도 실제로 사법적으로도 실패한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 선임 변호사인 Andy Taylor는 일단 Schaffer와 후속 항소 법원이 법과 판례를 적용하면 여전히 자격이 없는 유권자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되어 국민투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심원단이 우리를 입증하고 사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Taylor는 Harrison의 발언에 따라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배심원단에게 사기를 저질렀다는 근거로 근면한 시민들, 즉 자원 순환자들을 기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배심원단은 13번 중 13번이 사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임 변호사들은 Schaffer의 판결로 배심원단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건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건은 휴스턴에 있는 제XNUMX 또는 제XNUMX 지방 항소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Taylor는 그의 고객이 법정에서 승리할 경우 XNUMX월 투표용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얻기 위해 법원에 신속한 절차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odfill 대 Parker에 대한 개시 주장 및 증언은 27월 154일 시작되어 XNUMX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심의는 추가로 XNUMX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배심원 Patsy Jenkins는 패널이 좋은 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XNUMX개의 하위 집합으로 XNUMX개의 질문에 각각 답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중한 검토는 관찰자들이 첫눈에 그것들의 중요성을 분별할 수 없게 하는 광범위한 발견들을 낳았습니다.

배심원은 사기, 위조, 배포자 신원 및 배포자 서약 확인 요구 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시 조치의 파급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받지는 않았습니다.

Jenkins는 "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진실되고 진실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록된 휴스턴 유권자 수천 명이 조례에 대한 2014년 XNUMX월 투표를 예상하여 청원서에 서명했지만 일부 파렴치한 유포자의 작업을 포함하여 호스트 또는 이유로 서명이 기각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3,905월 통과된 평등권 조례(Equal Rights Ordinance) 폐지 청원서에서 시가 54,000명의 서명 중 XNUMX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하여 "서명" 및 "구독"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들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사람들은 Feldman, Parker, 목사, 교회 직원 및 청원 회람자를 포함했습니다. 원고는 시가 유권자 서명을 기각하기 위해 주관적인 기준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청원이 사기와 위조로 가득 차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 코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소송의 XNUMX명의 원고에는 전 해리스 카운티 공화당 의장인 Jared Woodfill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이자 지역 사회 지도자인 FM Williams와 Max Miller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평등권 조례의 통과와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거의 XNUMX년 동안 싸웠던 교회 및 시민 지도자들의 인종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연합을 대표했습니다.

원고의 첫 번째 증인인 휴스턴 지역 목회자 협의회(Houston Area Pastors Council)의 전무이사인 데이브 웰치(Dave Welch)는 XNUMX시간 이상 증언했으며, 대부분 변호를 제공한 XNUMX명 이상의 개인 및 지방 검사 중 한 명인 해리슨(Harrison)의 반대 심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Welch는 그가 형식을 그리는 국민투표 청원 페이지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식 휴스턴시 웹사이트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제공된 예.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형식에서 잘못된 선으로 보이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라인이 휴스턴 시 헌장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청원 배포자가 페이지 하단에 선서 또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할 곳이 없었습니다. 서명 없음 맹세하지 않는다. 유효한 청원 페이지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Taylor는 온라인 선서 진술서에는 유포자가 그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맹세는 공증인(텍사스 주 대표)이 목격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회람자의 서명은 양식에 제시된 대로 수락되어야 합니다.

15,249월의 유권자 서명에 대한 초기 기각은 무엇보다도 읽기 어려운 문제, 배포자 서명과 필기체 인쇄, 배포자의 신원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해고는 스스로를 비평등권 반대 연합(No UNEqual Rights Coalition)이라고 부르는 청원 조직자들에게 시의회 조례에 대한 두 번째 투표를 강제하는 데 필요한 서명 17,269개 중 XNUMX개만 부여했습니다.

연합군이 소송을 제기했고, 서명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쟁점이 됐다. 배심원단 선정일인 26월 3,905일까지 유효한 서명 수는 XNUMX개로 줄었다.

Jenkins와 두 번째 배심원을 제외한 배심원단은 98명의 유포자의 청원 페이지를 분석할 때 시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문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리소스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식을 만든 Welch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명확한 서명란이 없는 청원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시를 비난했습니다.

재판 내내 Taylor는 Parker와 Feldman(XNUMX월에 사임)이 서명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유권자 서명을 실격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원고와 그들의 지지자들은 민권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너무 친숙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는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Harrison은 문제가 법의 지배와 휴스턴 시 헌장 준수에 관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해리슨은 “이 청원서의 수천 건의 서명은 매우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분명히 진짜가 아니며 위조와 사기의 증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원고의 변호사가 "적대 증인"이라고 불렀던 Parker. 서명에 대한 Taylor의 분석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파커는 2월 2,000일 스탠드에서 “청원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법은 법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집계되지 않는다면" Taylor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그날 늦게 사건을 쉬었을 때 변호인은 전 시 검사 Feldman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배심원단에게 국민 투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 유권자 서명을 무효화할 청원 형식 문제를 처음에는 압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시 검사는 서명란이 누락된 양식의 선서 진술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Feldman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면서 "[국민투표 절차]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서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조 및 사기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변호인은 필기 전문가 Janet Masson을 불러 청원 페이지를 추려냈습니다. 그녀의 검토는 2,355페이지의 서명 전체에서 약 5,199개의 "불규칙"을 드러냈습니다. 배심원 단은 위조품 중 이러한 "비정상"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Taylor는 시의 검증 기준이 조사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종" 집계로 문서화된 시의 15,972월 서명 분석에 대해 변호했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 1,297개의 유효한 서명이 있었는데, 이는 국민투표에 필요한 숫자에 불과한 XNUMX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최종" 카운트에 더 많은 페이지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각주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Taylor는 도시가 목표를 이동하여 규칙 준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그들이 시청과의 싸움에서 원고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종 변론 중에 수천 장의 무효 서명 페이지 파일을 바닥에 던짐으로써 요점을 설명했습니다. 페이지 묶음마다 Taylo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서명이 아닙니다." 그가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텍사스 특파원
보니 프리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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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포드(Bradford), 텍사스 침례대학 학장으로 임명

포트워스—복음주의 조교수이자 Malcolm R. 및 Melba L. McDow 전도학 의장인 Carl J. Bradford가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학부인 Texas Baptist College의 학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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