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시는 소환장을 수정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ADF는 말합니다.

휴스턴 – 금요일 시 검사 데이브 펠드먼(Dave Feldman)은 시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일환으로 XNUMX명의 지역 목사에게 설교, 연설 및 교인과의 의사 소통을 넘겨주도록 명령하는 소환장에서 "설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변호인들은 이번 조치로 충분하지 않으며 문서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휴스턴 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동맹은 시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이 개정안은 ADF가 해리스 카운티 152구역 법원에 소환장을 파기하라는 간략한 요청에 대한 예비 응답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이 권력 남용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도시를 겨냥한 국가적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브리핑에서 Feldman은 소송의 핵심인 국민투표 과정에 목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요청된 자료를 "관련성"이라고 부르는 원래의 요구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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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 민권 보호를 부여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를 폐지하라는 청원은 서명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Feldman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청원에 책임이 있는 목회자 연합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환된 목사는 소송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문제는 소환장 자체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ADF 보도 자료는 밝혔다. “시는 수정헌법 제XNUMX조를 존중하고 시민 청원의 진정성에 관한 소송에서 목회자들을 무력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의 사적인 통신을 침범하는 불법적인 사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원 개정에서:

"요청 번호 12는 원래 다음과 같습니다.

HERO, 청원서, Anise Parker 시장, 동성애자 또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연설, 프리젠테이션 또는 설교는 귀하 또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준비, 전달, 수정 또는 승인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청구 번호 1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HERO 또는 청원서와 관련된 모든 연설 또는 프레젠테이션이 준비, 전달, 수정 또는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전히 ​​"HERO 또는 청원에 관해 교인과의 모든 의사 소통"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소환장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본에서 Feld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ERO 조례 또는 청원에 관한 청원 양식 또는 기타 관련 진술. 그 정보는 검색 가능하며 특권이 없습니다.”

이번 주 초 ADF 목사의 변호사인 Erik Stanley는 회람자들이 의무를 수행할 때 시 헌장 요건을 준수했으며 청원서 서명을 위한 동기 요인을 결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전 미국 대법원이 결정한 수정헌법 제XNUMX조의 권리를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배.

텍사스 특파원
보니 프리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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