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업 관리자는 교회 헌금 영수증을 교회로부터 받을 때까지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교회 주보 및 기타 통신문을 통해 교회 기부자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행물 Church Treasurer Alert!의 250월호에 따르면 기부자는 교회로부터 연간 헌금 영수증을 받기 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회 헌금에서 $XNUMX 이상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관리자는 2004년에 교회 헌금에 예치된 기부금은 수표가 2003년으로 소급되어 있더라도 2003년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는 2003년에 우송되고 소인이 찍힌 수표이지만 2004년까지 받지 못한 수표입니다.
2004년 IRS 허용 마일리지 요율은 모든 출장에 대해 마일당 37.5센트로 작년의 36센트에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마일리지 비용 공제를 계산하는 기업 및 사역 조직에 유용합니다.
환급액이 IRS 수치인 37.5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그렇게 보고해야 합니다. Church Treasurer Alert! 보고합니다.
교회가 IRS 허용 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환급하는 경우, 그 차액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직원이 사업 비용 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 환급되지 않은 비용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