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2015년 2월

휴스턴 목사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사건을 압박한다

휴스턴(BP)—휴스턴 목회자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친 LGBT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수천 명의 유권자 서명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시와 아니스 파커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침내 법정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변호사인 앤디 테일러(Andy Taylor)는 서명이 잘못된 문서에 작성되었고 정당하게 실격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도전하면서 시의 조치를 뒤집도록 배심원단을 설득할 것입니다.
 
제프리 해리슨(Geoffrey Harrison) 시 변호 수석 변호인은 29월 XNUMX일 Baptist Press에 대한 논평에서 반조례인 No UnEqual Rights Coalition이 회람한 청원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arrison은 또한 청원서가 시에 제출된 후 시정 조치를 취하려는 원고의 시도가 주 및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서 양식이 잘못된 경우 시는 자신의 책임이 있을 뿐 고객은 책임이 없다고 Taylor는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26월 XNUMX일 월요일 기자들에게 "시가 주장하는 결함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결함은 그들이 생성하고 만든 문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정부는 '이봐, 너희들이 우리를 믿을 만큼 멍청해서 졌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준 문서가 그들이 원하는 문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
 
지난 XNUMX월, Parker와 당시 시 검사인 Dave Feldman은 휴스턴 평등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다양한 목회자와 시민 지도자 연합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칭 레즈비언인 시장과 시의 레즈비언-게이-양성애-커뮤니티가 지지하는 이 조례는 개인의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따라 보호받는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조례 반대자들은 불평등한 권리 금지 연합(No UnEqual Rights Coalition)을 만들었고 30일 만에 거의 54,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모았습니다.
 
Anna Russell 시 장관은 지난 5,000월 유권자 서명을 인증했지만 Feldman의 사무실은 서명을 기각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시는 현재 약 90개의 유효한 서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계에 따르면 시는 수집된 서명의 XNUMX%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Parker는 소송에 대한 시의 조사 과정에서 시의 변호사가 연합의 지도자 였지만 소송 당사자는 아닌 휴스턴 목사 XNUMX 명에 대해 소환장을 제출했을 때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원 명령은 조례가 지지자들과 동성애에 의해 호출됨에 따라 HERO에 대한 설교 및 회중과의 토론에서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종교 자유 옹호자들은 반칙을 외쳤습니다. 시는 물러났고 Parker는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월요일 배심원 선발을 시작으로 Harrison은 청원 절차가 사기와 위조로 가득 차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시를 변호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판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방어에 대한 논쟁의 주요 소스는 청원 양식 자체입니다. 휴스턴 지역 목회자 협의회(Houston Area Pastors Council)의 전무 이사이자 연합의 리더인 데이브 웰치(Dave Welch)는 휴스턴 시 웹사이트의 링크에서 형식을 가져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각 페이지에는 15명의 서명과 유권자 등록 정보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청원서 배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선서하고 서명한 선서 진술서가 있습니다. 공증인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고 공식 도장을 찍습니다.
 
Welch의 양식에는 서큘레이터의 이름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리슨은 말했다. 해리슨은 유포자가 자신의 이름을 두 번째로 서명하도록 청원서에도 한 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원고들이 그들이 제출한 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청원서를 다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그는 Baptist Press에 말했습니다.
 
Taylor는 오늘(30월 XNUMX일) 전화 인터뷰에서 그의 고객이 청원서를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서명 수집 과정에서 우발적인 실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적 판례가 한 줄짜리 청원서 양식의 유효성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투른 필체, 필기 방법 및 양식 배치를 이유로 시 검사가 서명을 주관적으로 기각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Taylor는 두 명의 휴스턴 목사와 한 명의 동료 변호사로 구성된 원고의 유일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는 휴스턴, 파커, 펠드먼, 러셀 등 XNUMX명의 피고인이 있습니다. 시에서 온 XNUMX명 이상의 변호사와 유명 사설 로펌이 변호인 법률팀을 구성합니다.
 
원고는 월요일에 Parker를 입장에 부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건은 휴스턴 152연방 지방법원의 Robert Schaffer 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Taylor는 XNUMX월에 시 검사직을 사임한 Feldman이 Parker의 요청에 따라 서명 자격을 박탈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Parker에게 기각된 유권자 서명의 예를 보여줄 계획이며, 그 중 다수는 시장을 당혹스럽게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명보다 더 많은 서명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에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그녀의 권한이 미치는 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라고 Taylor는 월요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배심원은 서명의 유효성을 결정합니다. 국민 투표 절차는 평결에 따라 계속되거나 무효로 유지됩니다. 패소한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은 휴스턴의 광범위한 인종 구성을 대표합니다.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및 아시아인이 혼합된 XNUMX명의 남성과 XNUMX명의 여성은 서명을 구성하는 요소와 선서 진술서의 어디에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들었습니다. Welch는 법적 논쟁을 "조금씩"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XNUMX일간의 증언 동안 Taylor의 증인에는 비정상적인 배열의 교회 및 시민 지도자, 교회 직원 및 두 명의 전과자가 포함되었습니다. Taylor는 두 명의 청원 유포자의 범죄 기록 소개에 반대하면서 그들의 성격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청원에 대한 작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신용 카드 사기와 경찰관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인정되었습니다.
 
Taylor의 첫 번째 증인인 Welch는 화요일 XNUMX시간 동안 청원 노력의 무결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Harrison에 의해 반대 심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을 "사기와 위조가 만연한" 것으로 특징지었습니다.
 
Welch는 비난에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전체 커뮤니티를 범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기와 위조는 고의 범죄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라고 Welch는 Harrison에게 말했습니다.
 
남침례교 교인인 테일러는 법적 싸움은 성경의 장대한 투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XNUMX월 Schaffer가 원고 테이블에 혼자 서 있을 때 시의 변호인 XNUMX명 정도가 Schaffer의 법정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예비 심리를 회상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Taylor는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에 처음 등장했다. 침례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