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랜만에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남침례교 대회는 177년 만에th 한 해 동안 협력의 본질에 대해 꼭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시기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회가 “목사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좌절감이 넘쳤습니다. 발표된 쟁점은 담임목사 또는 장로(예: 어린이목사, 예배목사 등)가 아닌 여직원을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침례교회를 계속 존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협약의 일부.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문제이고 빨리 제출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현장에서 언급했듯이 더 큰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전국대회의 성격을 이해합시다. SBC는 미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지역 침례 교회의 연례 소집이며, 일반적으로 이웃과 국가 전체에 지상명령을 전할 목적으로 특정한 기본적인 교리적 입장에 동의합니다. 이 연례 모임의 목적과 계속되는 지원 구조는 “미국과 그 영토에 있는 침례교인들을 위한 일반 조직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기독교 선교를 촉진하는 것”(SBC 헌법 II조)입니다.
각 교회는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총회 작업에 제휴하고 협력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독립은 고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가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BFM2000 조항 XIV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은 경우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협력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협회와 대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남침례교는 회중 간 협력에 대한 신약의 교리를 고백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1845년부터 1925년까지 SBC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신앙고백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1833년 뉴햄프셔 신앙고백 및/또는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또한 다른 신앙고백과 실천을 고수했습니다. 1925년에 SBC는 자체 신앙 선언문을 확인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그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선교적 소집과 협력의 성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교회의 목소리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 반복의 전문(1925, 1963, 2000)에는 이러한 교리를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전국 대회의 목적과 그 한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자격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것들은 신약에 계시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조건인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에 관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인도를 위해 크든 작든 어떤 침례교 단체의 의견 일치를 구성합니다. ,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믿음.
-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신앙의 완전한 진술로 간주하지 않으며, 어떤 품질의 최종성이나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침례교인은 자신의 신앙고백을 언제든지 현명하고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 크든 작든 어떤 그룹의 침례교도 자신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자신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세상에 발표할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 침례교인들 사이의 믿음과 실천에 대한 유일한 권위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은 해석의 지침일 뿐 양심에 대한 권위가 없습니다.
- 그것들은 성경에서 끌어낸 종교적 신념의 진술이며 삶의 다른 영역에서 사상이나 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통치에서 SBC의 자격 위원회는 교회가 연례 회의에서 메신저를 앉힐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2019년 SBC 메신저들은 헌법을 변경하여 상임 자격 위원회를 허용하도록 투표했으며, 교회가 헌법 III조에 근거하여 일년 내내 결정하는 더 넓은 책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고려 사항은 교회가 "협약의 채택된 신앙 선언문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신앙과 실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조례 8.C.3.a. and 헌법 제XNUMX조.)
현재의 SBC 자격 심사 위원회는 교회가 BFM2000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신앙과 실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우리 헌법 IV조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우리 헌법 III조의 권한을 통해 교회의 협약 내에서 일반적인 교리적 합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독립적이고 주권적이지만 협약은 다른 침례교 단체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거버넌스가 BFM2000이 가입하거나 계속 가입하도록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밀접한 믿음과 실천을 구성하는 협력 및 신앙 고백적 준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해를 거듭하면서 각 자격 위원회에 달려 있습니다. 협약에서 채택한 신앙 선언문과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심사 위원회가 신앙 선언문의 한 조항 또는 한 조항의 일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대회장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메신저들에게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모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디에서 선을 긋는지는 자격 위원회의 재량에 완전히 맡겨집니다. 그들의 헌법적 의무는 교회가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일탈한 상태에서 여전히 다음과 같은 믿음과 실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약의 교리 및 작업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신앙 선언문에 충분히 가깝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메신저들은 2019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상설 자격증명 위원회를 만들어 교회 대회 내에서 교리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임무를 자격증명 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격 위원회에 객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빨을 주기 위해 헌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협력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적인 SBC에서 모든 회원 교회가 신앙 선언문의 매개 변수 내에서 확인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교회의 고백적 친교처럼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신앙 선언문을 일반 지침으로 사용하여 “같은 믿음과 실천”으로 교회를 소집하는 역사적 관행을 계속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매우 필요한 대화를 위한 몇 가지 설명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에서 가능한 한 간략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침례교 협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저는 “남침례교 생활의 동심원 협력체”라고 부릅니다.
비고백적 우호
(예: 더 큰 복음주의)
우리는 남침례교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훨씬 더 큰 복음주의 대위임 사역의 일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핵심 교리에 대한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 한 다른 복음주의 교파나 독립 운동과 힘을 합쳐 성경적 대의를 공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디어는 BFM2000 Article XIV의 마지막 문장에서 가장 잘 포착될 것입니다. 신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남침례교인들은 때로 다양한 복음주의 친구들과 호감이 가고 호감이 가는 기독교 정신으로 힘을 합칩니다.
고백적 연결주의
(예: 남침례교 대회, 대부분의 주 남침례교 대회 및 일부 지역 협회)
이것은 분명한 고백적 교회간 선교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첫 번째 수준이다. 자치 남침례교 교회는 지상명령 전진을 위해 함께 모이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기관과 단체는 그들에 대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협력하는 교회의 지상명령 노력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모여 약 신앙 선언문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을 통하여 그것. 그들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와 "밀접하게 일치하는" 신앙과 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유하는 선교 과업을 위해 모은 자원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를 귀속시키고 고수하는(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승인") 개인과 단체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BC 교회에 엄격한 고백적 정체성이 없는 기능적 고백적 선교학을 제공합니다. 모든 교회가 신앙고백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모든 협력적 사역은 그 신앙고백에 의해 인도되고 보호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SBC는 지상명령(BFM2000 Article XIV)의 발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끌어내고, 결합하고, 지시하도록 설계된" "자발적 자문" 기구가 됩니다.
고백적 정체성
(예: 텍사스 남침례교 대회)
동심원의 협력이 긴밀해짐에 따라 더 많은 교리적 일치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더 적은 수의 회원 교회를 찾습니다. 남침례교회는 “경우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협력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협회와 대회”를 조직하도록 권장되기 때문에(BFM 제1655조), 더 큰 남침례교 기구 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침례교 역사는 침례교 협력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지역적으로, 연합체로 시작되어 지역 및 주 협약으로 성장한 다음 결국에는 국가 고백적 연대주의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협회와 국가 협약은 수백 년 동안 자체 협력 매개변수를 정의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텍사스 남침례교 대회와 같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협회/대회의 일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신앙 고백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역사적 예: XNUMX 특정 침례교인의 미들랜드 침례교 고백; 1651 원시적 패턴에 따라 모인 XNUMX개 교회의 신앙과 실천; 1656 서머셋 고백). 이러한 협회/대회에 속한 교회는 고백적 연대주의 이상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또한 고백적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고해성사는 교회가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문이며 계속해서 협력의 우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각 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궁극적인 법칙입니다. 고백은 정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협력의 매개변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는 신앙 선언문에서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교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합니다. 확장하여 각 교회는 신앙 선언문에 성경 교리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곳이면 어디든지 은혜를 베풀기로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교리적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유된 "교리적 책무성"(BFM2000 서문)을 통한 협력을 위한 매개변수에 관한 것입니다. 고백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교회들은 그들의 대위임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백적 연대주의에서 더 큰 남침례교 대회와 여전히 협력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행동이 유익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비고백적 우호를 통해 더 큰 복음주의 안에서 선의로 일하기로 선택합니다.
초심자 친화력
(예: Baptist 21 Network, Conservative Baptist Network, Pillar Network, Cowboy Church Network, Black Church Network, Korean Baptist Fellowship)
침례교 협력의 가장 긴밀한 원은 협약의 광범위한 신앙 고백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교리적 원칙이나 식별 표지를 고수하는 친족 그룹의 주머니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인기 있는 남침례교 언어로 때때로 "부족"이라고 불립니다. 부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족주의 그것은 더 큰 선교적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신앙 선언문의 범위 밖에서 친밀감을 공유하는 교회가 상호 격려와 교제를 위해 모이는 것은 유익하고 건강한 일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더 큰 대회의 작업의 핵심을 더욱 강화하는 자신의 친족 그룹 내에서 선교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결사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끌어내고, 결합하고, 지시하도록 설계된 자발적이고 자문적인 기구"입니다(BFM2000 Article XIV). 교리적으로 그리고/또는 뚜렷하게 더 밀접하게 정렬되어 있지만, 그들은 고백적 정체성을 통해, 고백적 연대주의 안에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비고백적인 우호로 더 큰 믿음의 가족과 함께 일할 때 대위임령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확대합니다.
남침례교 교회와 조직은 동심원 협력 범위의 어느 곳이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때때로 또는 일관된 거버넌스 또는 관행의 문제로 이러한 서클 사이를 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침례교 생활에서 협력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 이웃과 열방에서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한 선의의 협력에 대한 다층적 접근입니다.
남침례교 총회 전체의 경우,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가 반드시 한 조항 또는 다른 조항에 대한 해석은 아닙니다(비록 이번 주 VI 조항에서 입증된 것처럼 몇 가지 조항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고해적 연대주의의 패턴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고해적 정체성을 향한 우리 국가적 협력의 본질을 재정의할 것인지입니다. 나는 남침례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선의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이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남침례교 생활 협력의 동심원은 그 토론을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